“저희는 신용카드를 받지 않습니다.”, “카드결제 대신 현금으로 내면 조금 깎아 드릴 수 있습니다.”
12월부터는 이런 식으로 신용카드결제를 거부하다 3번 이상 걸린 업체는 모든 카드사와의 가맹점 계약이 해지되는 ‘삼진아웃제’가 실시된다.
26일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카드거절 가맹점 삼진아웃제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그동안 담합을 이유로 난색을 표했으나 최근 공정거래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결론을 내렸고 조만간 정식 통보할 것”이라며 “12월부터는 삼진아웃제 실시를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 제도가 실시될 경우 카드가맹점이 신용카드 결제를 거부하다 3번 적발될 경우 모든 카드사와의 가맹점 계약이 해지되는 제재를 받는다. 또 고객에게 카드 결제수수료를 전가하거나, 카드 대신 현금결제할 경우 가격을 할인해주겠다고 권유하는 행위가 4번 적발되면 역시 가맹점 계약이 해지된다.
고주희 기자 orwel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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