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ㆍ31 부동산 종합대책 발표 이후 주택시장이 안정 기조를 찾아가자 정부가 11월부터 서울 지역에서 동시분양제를 폐지키로 결정했다.
1989년 도입된 동시분양제는 20가구 이상 민영 아파트를 공급하는 주택 공급자가 지자체장이 지정하는 날에 함께 일간지에 분양 공고를 내고 아파트를 분양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메이저 건설사와 중소 건설사가 함께 한 달에 한번 꼴로 분양을 함으로써 광고비 절감과 분양 효과 극대화, 중소업체 보호 등의 역할을 했다.
하지만 내 집 마련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참여업체들이 같은 날에 입주자 모집을 공고하고 당첨자를 발표해 한 곳만 청약해야 했다. 이 같은 동시분양이 폐지됨에 따라 수요자들은 아파트 선택의 폭이 넓어지게 됐다.
건설업체도 인ㆍ허가나 자금 사정에 따라 탄력적으로 분양을 할 수 있어 사업 진행이 수월해졌다. 그러나 대기업에 비해 브랜드 인지도가 약한 중소 건설사는 분양 일정과 공급 내용을 알리는 데 전보다 많은 비용과 노력이 필요해 건설사간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심화할 전망이다.
대형 건설업체와 인기 지역 아파트에 대한 청약 쏠림 현상이 두드러지는 반면, 비인기 지역과 중소 건설업체들이 건설하는 아파트에서는 미분양분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또업체간 과다 경쟁, 분양가 인상, 기존 아파트 가격 상승 등의 부작용도 우려된다.
다음 달부터 실시되는 개별 분양은 가장 먼저 당첨되는 것만 유효하다. 따라서 수요자는 분양 받으려는 아파트를 신중하게 골라 청약통장을 활용해야 한다. 특히 서울은 투기과열지구에 해당하기 때문에 한번 당첨되면 5년간 1순위 자격이 없다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한다.
물론 2006년 3월과 8월에 공급 예정인 판교 신도시처럼 치열한 청약 경쟁이 예상되는 공공택지에서는 동시 분양제가 실시되며, 재당첨 금지 등 청약 관련 규정 역시 현행대로 유지된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100호 또는 100가구 이상 주택 공급 시에는 일간신문에 개별적으로 공고를 하기 때문에 신문을 꼼꼼하게 읽어봐야 한다.
수요자들은 앞으로 개별적으로 진행되는 건설회사의 청약 정보에 더욱 귀를 기울여야 한다. 선택의 기회가 느는 만큼 적극적인 자료 수집이 요구된다.
특히 분양 업체마다 가격이나 분양조건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청약자들은 인터넷 정보업체, 해당 건설사 홈페이지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분양정보를 수시로 체크하는 습관이 필요하다.
RE멤버스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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