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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유치원 vs 서울시 교육청 '임시휴원'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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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유치원 vs 서울시 교육청 '임시휴원' 갈등

입력
2005.10.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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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유치원 교육자 대회 개최를 위한 임시 휴원을 둘러싸고 서울시 교육청과 한국유치원단체총연합회(회장 한경자)가 갈등을 빚고 있다.

26일 연합회에 따르면 전국 사립유치원 교사 3만여명은 다음달 2일(수요일) 오전 서울 잠실종합운동장 주경기장에 모여 ‘사립유치원 교사 인건비 지원 촉구를 위한 교육자 대회’를 열 계획이다.

연합회 측은 운동회, 유명가수 초청공연 등으로 진행되는 이날 행사에 대해 “당초 내년으로 예정됐던 정부의 사립유치원 교원 수당 지원이 무산돼 실의에 빠진 교사들을 위로하기 위한 자리”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시 교육청은 사립유치원이 이날 휴원할 경우 유아교육법 시행령을 위반하는 것이므로 행사를 휴원이 가능한 시기로 변경하도록 요구하면서, 휴원을 할 경우 해당 유치원에 행정적 제재를 가할 수 있다는 내용의 공문을 최근 발송했다.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14조는 해당 학년도 시작 전에 원장이 정하도록 하되 비상재해나 급박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만 임시 휴원이 가능토록 하고 있다. 시 교육청은 이 대회가 이 같은 임시 휴원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연합회 측은 “교육당국이 사립유치원에 대한 지원에는 인색하면서 군색한 이유를 들어 연례적으로 개최해온 행사를 막으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연합회 관계자는 “11월2일 휴원에 대해서는 이미 대부분 학부모로부터 동의를 얻었다”며 “법정 유치원 수업일수가 180일이지만 현재 대부분의 사립 유치원의 수업일수가 200일을 훨씬 넘고 있어 하루쯤 임시 휴원을 해도 학사일정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전성철기자 foryo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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