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 동탄 지구에서 이미 분양을 마친 아파트에 프리미엄이 붙자 불법 분양권 전매가 은밀하게 이뤄지고 있다.
정부가 집값 안정을 위해 분양권 불법 전매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이고 있지만 입주 시기가 1년 앞으로 다가오면서 원매자 관리가 쉽거나 높은 양도차익이 기대되는 단지에서 불법 전매 행위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에는 전매 수법도 교묘해져 정상 거래나 합법을 가장한 ‘원장 정리 전매’가 주로 이뤄지고 있다.
과거에는 매도자에게 포기 각서 등의 서류를 확실하게 받아두거나, 중도금에 가압류를 걸어두는 방식이 대부분이었다. 입주가 임박한 분양권의 경우, 분양권자가 등기를 한 뒤 매수자가 다시 등기를 하는 복등기 형태의 음성 거래도 있었다.
하지만 전매 금지 기간이 길어지고, 입주 시 높아진 취득ㆍ등록세 부담 때문에 이 같은 음성거래 방식을 선택하는 경우는 크게 줄었다.
일반적으로 투기과열지구에서는 분양권 전매가 불가능하다. 그러나 근무, 질병치료, 취학, 결혼 등의 이유로 세대원 전원이 다른 주택 건설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분양권 전매가 허용되는 점을 활용해 편법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
사업 주체(건설사)의 동의가 있어야 하지만 건설사 입장에서는 매도인이 계약을 승계 받는 매수자를 데려오기 때문에 큰 하자가 없는 한 허가해 주고 있다.
불법 전매는 조건이 까다로워 많이 이뤄지지는 않는다. 호가는 20~30평형대의 중소 평형이 4,000만~7000만원대, 40~50평형의 중대형 평형이 1억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다. 내년 말 입주가 본격화하는 파주 교하지구도 호가로 1,500만원에서 많게는 3,000만원 정도다.
현행법상 합법적으로 분양권을 전매했다 해도, 허위사실이 발각될 경우 매수자(매도ㆍ알선자)는 분양권을 이미 납입한 금액 내지 최초 분양가에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율을 합산한 금액으로 계약해지 당한다. 여기에 주택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된다.
황용천 해밀컨설팅 대표는 “전매 금지기간은 길지만 분양가 메리트가 큰 원가연동제 아파트가 대거 나올 예정인 만큼 굳이 높은 프리미엄과 위험 부담을 감수하면서 불법 전매를 할 필요는 없다”고 충고했다.
송영웅 기자 heros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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