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기부ㆍ국정원의 도청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도청수사팀은 김은성 전 국정원 2차장이 지시한 휴대폰 도청사례 2~3건을 추가로 밝혀내고 26일 기소되는 김씨의 공소장에 포함시킬 것으로 알려졌다.
도청대상자와 도청장소 등을 담은 공소장 내용이 공개되면 정치권 등에 또 한차례 파문이 일 것으로 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25일 “(김씨의) 자백만 가지고는 기소하기 어렵고 (자백 내용 중) 보강조사를 통해 정리된 부분만 기소할 것”이라고 말해 이미 도청사례를 상당수 확보했음을 내비쳤다.
검찰은 김씨 체포 이후 20여일간의 조사에서 국정원이 도청했을 것으로 의심되는 2000~2001년 사이 주요 정치ㆍ사회 현안을 일일이 김씨에게 제시하며 도청 여부를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에 앞서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때 권노갑 최고위원 퇴진을 둘러싼 민주당 소장파 의원들의 통화, 진승현 게이트 관련자들의 통화 도청을 주요 도청사례로 공개했었다.
검찰은 또 전직 국정원장들도 감청담당 부서인 8국(과학보안국)에서 별도로 도청내용이 담긴 ‘통신첩보’를 보고받았다는 정황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씨 공소장에 ‘상부’의 관련성을 포함시킬지 여부는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김영화기자 yaaho@hk.co.kr김지성기자 js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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