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42부(송영천 부장판사)는 24일 우리은행 등 8개 금융회사가 “분식회계된 재무제표를 믿고 대출해줬다 손해를 봤다”며 최원석 전 동아건설 회장 등 당시 이사진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최씨 등 8명은 원고에게 157억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재무제표는 기업의 유동성 확보수준과 채권회수 가능성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만큼 분식회계를 지시ㆍ방치한 피고들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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