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창석 부장판사)는 200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치른 유모 씨 등 3명이 수능 표준점수 및 백분위 산정 방법이 잘못됐다며 출제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을 상대로 낸 무효확인 청구 소송에서 25일 원고패소 판결했다.
이들은 2005학년도 수능에 도입된 표준점수 및 백분위 산정 방법이 원점수를 왜곡해 자신들이 대학에 불합격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원점수를 표준점수로 변환한 후 반올림을 통해 정수화하고 그것을 토대로 백분위를 산정하면 시험 결과가 왜곡되는 불합리한 점이 인정되지만 이 같은 처분이 위법하지는 않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수능시험 백분위 산정의 하자가 중대해 수능이 무효가 되거나 원고의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불합리한 현재의 백분위 산정 방식을 시정하기 위해서는 예전과 같이 ▦ 표준점수 외에 원점수까지 수험생에게 통지하고 백분위를 표준점수가 아닌 원점수에 의해 산정하거나 ▦ 원점수를 공개하지 않되 백분위를 원점수에 의해 산정한다는 취지를 수능시험 시행계획 등에서 분명히 해야 할 것”이라고 개선책을 제시했다.
유씨 등은 2005학년도 수능시험 후 서울대 등에 지원했지만 총점 0.5~1점이 모자라 불합격하자 1월 소송을 냈다.
최영윤 기자 daln6p@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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