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마산시 B건설 개발사업본부장 안모(39)씨의 74억여원 횡령사건을 수사중인 마산중부경찰서는 24일 안씨가 가족과 채무자들에게 준 50억원 이외에 24억원을 주식투자 등에 쓴 것으로 확인하고 안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안씨는 체포 당시 함께 있었던 김모(38ㆍ여)씨 명의로 S증권사 등 5개사에 6억여원을 증권매입자금으로 입금했고 D증권사 등 11개사를 통해 13억여원의 주식을 매입했으며 나머지 5억여원은 도피자금으로 사용했다.
안씨는 8월26일 회사가 아파트 분양 중도금으로 받아 은행에 예치해둔 74억6,600만원을 현금으로 인출해 달아났다가 지난 22일 강원 횡성군에서 붙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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