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산그룹 비리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조사부(손기호 부장검사)는 25일 박용성 두산그룹 회장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를 일시 해제했다.
검찰은 박 회장이 26~28일 스위스 로잔에서 열리는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집행위원회에 참석, 2009년 IOC총회 및 올림픽총회 부산 유치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이 달 말까지 출국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IOC 총회 등 유치가 국익 증진에 도움이 되고 출국기간이 1주일에 불과한 점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사법처리 시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고려하느냐”는 질문에 “검찰이 고려할 사항은 아닌 것 같다”고 답해 총수일가를 원칙에 따라 사법처리할 방침임을 내비쳤다.
검찰은 보완 수사를 거쳐 박 회장이 귀국한 후 수사를 종결한다는 입장이어서 총수일가 사법처리 및 수사결과 발표는 이 달을 넘길 것으로 예상된다.
김지성 기자 js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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