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25일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어 고문기술자 이근안씨의 가석방 신청을 기각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행형 성적이나 범죄성격을 고려할 때 가석방이 적합하지 않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경기도경 대공분실장을 지낸 이씨는 납북어부 김성학씨를 불법 감금ㆍ고문한 혐의로 1999년 11월 구속기소돼 2000년 9월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을 선고 받고 현재까지 5년11개월을 복역했다. 이씨는 1985년 당시 민주화운동청년연합 의장이던 김근태 보건복지부 장관을 10여 차례 전기고문과 물고문한 하기도 했다
이진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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