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 때 강제격리 피해를 입은 한국과 대만의 한센병 환자가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각각의 소송에서 일본 법원이 ‘한국 패소’ ‘대만 승소’라는 정반대의 판결을 내렸다.
도쿄(東京)지법 민사 3부는 25일 일제 하 소록도갱생원에 강제 수용됐던 한국 한센인 117명이 제기한 소송 1심 재판에서 원고측의 청구를 기각했다. 반면 대만 한센인 25명이 제기한 별도 소송의 같은 날 30분 간격을 두고 벌어진 재판에서 도쿄지법 민사 38부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양국 원고들은 일본 정부가 한센병보상법에 의한 자신들의 보상청구를 기각하자 일본 정부의 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었다. 일본의 한센병보상법은 보상금 지급 대상을 ‘국립한센병요양소, 그밖에 후생노동성장관이 인정하는 한센병요양소에 입원한 자’로 규정하고 있다.
이 보상법은 일본의 격리정책이 위헌이라고 판결한 2001년 구마모토(熊本)지법의 판결에 따라 의원입법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원고들이 보상대상자로 확정되면 800만엔~1,400만엔을 지급받게 된다.
한국 소송의 재판부는 “편견과 차별의 측면이 전전(戰前) 우리나라의 격리 정책에 있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다”면서도 “보상대상으로 열거한 후생노동성의 고시에 한국의 소록도갱생원이 포함되지 않은 것이 불합리하고 평등원리에 어긋난다고는 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반면 대만측 재판부는 “한센병보상법은 요양시설 수용자를 폭 넓게 구제하기 위해 특별히 입법한 것으로 대상 시설을 제한하려는 취지가 있다고는 볼 수 없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한국 원고측 변호인 박영립 변호사는 “대만측 재판부는 새 법을 적극적으로 해석한 반면 한국측 재판부는 소극적으로 해석했다”면서 “항소할 것이며 반드시 승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도쿄=김철훈 특파원 ch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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