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최재형 부장판사)는 25일 안상태 전 나라종금 사장으로부터 1억5,000만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불구속 기소된 김대중 전 대통령의 장남 김홍일 민주당 의원에게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1억5,000만원을 선고했다. 이 형이 확정되면 김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된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증인들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아 증거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증인들은 금품조성 및 전달과정에 대해 공소사실과 부합하게 진술하고 있어 강요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김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이 대통령의 아들로서 국정 전반에 영향을 끼칠 만한 자리에 있었던 점을 감안하면 오히려 형이 가볍다고 검찰은 주장하나 원심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되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1999년 안씨로부터 “정부에서 임명하는 금융기관장이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8,000만원을 받는 등 2001년 12월까지 4차례에 걸쳐 총 1억 5,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최영윤기자 daln6p@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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