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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들, 폰뱅킹 보안 강화 “거래 전화번호 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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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들, 폰뱅킹 보안 강화 “거래 전화번호 정하세요”

입력
2005.10.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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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뱅킹에 이어 폰뱅킹도 보안이 대폭 강화돼, 은행들이 미리 등록한 전화를 통해서만 폰뱅킹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지정번호제’를 속속 도입하고 있다.

24일 은행권에 따르면 하나은행과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 등 각 시중은행들은 만약에 있을지 모를 도·감청 등에 의한 개인비밀정보유출을 차단하기 위해 폰뱅킹 지정번호제를 실시하고 있다.

지금은 주민등록번호와 계좌번호, 계좌비밀번호, 보안카드번호, 텔레뱅킹 전용비밀번호 등을 입력하면 아무 전화에서나, 심지어 공중전화에서도 자유롭게 돈을 송금할 수 있다. 하지만 지정번호제를 채택하면, 미리 은행에 등록한 발신번호의 전화 이외에 다른 전화로는 폰뱅킹거래를 할 수 없게 된다.

하나은행은 지난 10일부터 영업점 창구를 통해 폰뱅킹을 새로 신청하는 고객에게 지정번호를 4개 정도 반드시 등록토록 하고 있다. 종전까지는 폰뱅킹 지정번호 서비스를 원하는 고객에 대해서만 시행했지만, 보안강화를 위해 의무등록으로 바꿨다. 농협도 7월 중순부터 신규 및 기존 가입자 모두에게 5개 이내의 전화번호를 사전등록토록 하고 있다.

국민은행은 21일부터 폰뱅킹 이용번호 사전등록 서비스를 운영하기 시작했는데, 3개까지 지정번호를 정할 수 있도록 했다. 단, 발신전화표시가 되지 않는 회사전화번호나 해외전화번호 등은 지정이 불가능하다. 기업은행도 19일부터 원하는 이용자에 대해 최대 5개 번호까지 사전등록할 수 있는 지정번호제를 개시했다.

금융감독원은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 강화를 위해 은행들에게 지정번호제 도입을 권고하고 있다. 같은 맥락에서 은행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인인증서 없이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만으로 잔액 및 거래내역을 조회할 수 있는 ‘빠른 조회 서비스’도 12월부터는 운영이 중단된다.

이성철 기자 sc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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