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용 대여자동차인 렌터카를 90일 이상 동일인(혹은 법인)에게 빌려주는 경우에는 자가용 차량으로 간주해 ‘자가용’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 경우 렌터카에 대한 자동차세가 현재보다 10배 이상 오를 전망이다.
행정자치부는 24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내달 14일까지 입법예고 한 뒤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양홍주 기자 yangh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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