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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회피지역 근거 펀드 내년 7월부터 세금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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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회피지역 근거 펀드 내년 7월부터 세금 징수

입력
2005.10.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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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회피지역에 근거를 두고 우리나라에 진출한 펀드의 투자소득에 대해 세금을 원천징수하는 제도가 내년 7월부터 도입된다.

재정경제부는 24일 국회에 제출한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 관련 조항이 연내 개정되면 이 제도를 내년 7월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김신영 기자 ddalg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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