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발코니 정책’이 춤을 추고 있다. 지난 13일 내년 1월부터 아파트 발코니의 구조변경을 합법화하겠다고 발표한 건설교통부는 그 전에 발코니 확장을 허용해달라는 민원에 “제도 시행 전 발코니 확장은 명백한 불법”이라며 강력 제재방침을 밝혔었다. 민원이 집단ㆍ조직화할 움직임을 보이자 이번엔 법 시행시기를 한달 정도 앞당기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한다.
춤추는 ‘발코니 정책’을 보며 과연 정부 정책이 이런 식으로 원칙 없이 오락가락 해도 되는지 황당함을 금할 수 없다. 그 동안 안전문제를 이유로 발코니 구조변경을 금지해온 정부가 느닷없이 발코니 확장을 허용하겠다는 것부터 어리둥절하다.
‘1992년 이후 지은 주택은 발코니를 확장해도 충분히 견딜 수 있어 구조 안전에는 문제가 없다’는 것이 이유인데 그렇다면 13년 동안 불필요한 규제를 해왔다는 뜻이 아닌가.
스스로 불필요한 규제임을 시인했고 제대로 단속활동도 벌이지 못한 마당에 제도 시행 전이라고 발코니 확장을 금지하겠다는 정부조치가 얼마나 설득력과 구속력을 발휘할지 의문이다. 봇물처럼 터지는 민원에 밀려 시행시기를 한달 정도 앞당기겠다는 대응 역시 불완전한 임시 땜질일 뿐이다. 정부 스스로 처음 밝힌 원칙을 위반하며 불법을 조장하는 형국이 되고 말았다.
2003년 이후 분양아파트 가구가 100만에 이르는데 발코니 정책 변경에 따른 민원사태를 예상 못했다면 한심하다. 안전에 문제가 없는 한 법 시행 전이라도 발코니 구조변경을 허용해주는 융통성을 발휘하는 것이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한다. 다만 이번 발코니 정책의 예를 교훈 삼아 두 번 다시 정책 신뢰성을 추락시키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당부한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