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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타운 60층 주상복합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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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타운 60층 주상복합 허용

입력
2005.10.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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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 뉴타운 사업지구에 최고 60층 규모의 초고층 주상복합이 대거 들어설 전망이다.

건설교통부는 24일 “도심 낙후지역 중 도시구조개선사업지구로 지정된 주거ㆍ상업지역은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조례와 상관없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된 용적률 상한(주거 500%, 상업 1,500%)까지 개발할 수 있도록 도시구조개선 특별법 특례규정이 마련됐다”며 “법안이 연내 국회를 통과하는 대로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제정, 내년 6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국토계획법상 용적률 상한은 도시지역의 경우 주거지역 500%, 상업지역 1,500%, 공업지역 400%, 녹지지역 100% 이하로 돼 있지만 지자체가 도시계획조례로 용적률을 제한하고 있어 실제 용적률은 이보다 낮다. 그러나 앞으로 도시구조개선지구로 지정되면 지자체의 도시계획조례와 상관 없이 용적률 상한까지 개발할 수 있을 전망이다.

이 같은 인센티브를 받는 지역은 시ㆍ도지사가 시장, 군수, 구청장의 신청을 받아 지정한 15만평 이상(역세권은 6만평)이상의 도시구조개선지구로, 서울시가 지정한 뉴타운 사업지구가 대부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도시구조개선지구에 포함되면 ▦시행자 지정요건이 주민동의 3분의2 이상에서 2분1이상으로 완화 ▦소형주택 의무비율 80%에서 60%로 인하 ▦특수목적고 유치 ▦정부 재정지원 등의 인센티브도 받을 수 있게 된다.

전태훤 기자 besam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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