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구 평창동에서 이웃해 살고 있는 신준호 롯데햄ㆍ우유 부회장과 영도건설 이정훈 대표가 주택 경계에 있는 담벼락을 놓고 법정다툼을 벌이고 있다.
24일 서울중앙지법 등에 따르면 신 부회장은 올 2월 이 대표를 상대로 공사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 대표가 주택을 재건축하면서 신 부회장과 경계에 있는 담벼락 가운데 15㎙ 가량을 무너뜨린 후 원상복구를 하지 않으면서 신 부회장이 복구하려는 시도 조차 방해하고 있다는 주장이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이태운 부장판사)는 3월 “담은 설치 비용을 부담했던 전 소유주로부터 건물ㆍ부지 일체를 승계한 이씨의 소유”라면서 신부회장의 가처분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담에 대한 처분권을 갖고 있는 이씨가 신씨에게 새로운 경계나 담의 설치에 협력할 것을 요구했으므로 신씨는 이씨의 요청에 협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신 부회장은 재판부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해 현재 서울고법에 항고심이 계류 중이다. 신 부회장은 재물손괴죄로 이 대표를 경찰에 고소하기도 했으나 무혐의 처리됐다.
한편 이 대표는 20여년 전 세워진 담이 지반 붕괴 등 탓에 자신의 집 쪽으로 밀려들어와 있어 정확하게 측량을 한 이후 다시 세워야 한다고 주장하며 신 부회장을 무고죄로 고소해 서울중앙지검에서 조사 중이다.
최영윤 기자 daln6p@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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