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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묵 등 6개식품 위해요소 관리기준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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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묵 등 6개식품 위해요소 관리기준 의무화

입력
2005.10.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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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묵 냉동만두 등 식품 안전사고 우려가 높은 6개 식품의 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적용이 의무화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어묵 ▦냉동만두ㆍ피자ㆍ면류 ▦냉동어류ㆍ조미가공품 ▦빙과류 ▦비가열 음료 ▦레토르트 식품 등 6개 식품제조 및 가공업소에 대해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HACCP 적용을 의무화하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그 동안은 식품영업자의 희망에 따라 HACCP가 자율적용돼 왔다. 이에 따라 시행 1단계인 내년 12월부터 연매출액 20억원 이상이면서 종업원수 51인 이상인 어묵류 등 6개 품목 제조ㆍ가공업소는 HACCP를 지키지 못하면 해당식품을 생산ㆍ판매할 수 없게 된다.

식약청은 HACCP 적용이 의무화하면 완제품 검사에 앞서 제조 공정 단계에서 안전사고 요소를 제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HACCP는 미국 유럽 등 선진국에서는 수산물 식육제품 쥬스류 등에 적용이 의무화해 있다.

한편 식약청은 장아찌, 깻잎절임, 생강절임, 다진 양념 등 가열하지 않은 절임식품에 대해서도 기생충 검사 등 안전성 검사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식약청은 이와 함께 21일 1차로 중국산 김치 16개와 국산 김치 18개 제품에 대한 기생충 검사 결과를 발표한 데 이어 시중에서 유통되고 있는 국산 김치 290개 제품과 통관 보류 중인 중국산 김치 40개 제품에 대해서 추가로 기생충 검사를 하고 있다.

최성욱 기자 feelcho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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