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나무 재선충병 피해가 확산됨에 따라 전국 소나무에 ‘이동 금지령’이 내렸다.
농림부 및 산림청은 24일 정부 대전청사에서 농림부 박홍수 장관 주재로 ‘소나무 재선충병 비상대책회의’를 갖고 이 같은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소나무를 한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옮기기 위해서는 재선충병에 걸리지 않았다는 증명서를 받아야 한다. 아울러 이 병을 옮기는 솔수염하늘소의 우화 시기인 11~5월에는 방역 소독 후에만 소나무를 옮길 수 있다.
재선충병이 발견된 51개 시ㆍ군ㆍ구 지역에서는 지금도 소나무 이동이 엄격히 제한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면 최고 1,0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산림청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소나무 이동 금지 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하는 것”이라며 “피해지역 밖에서도 소나무 무단 이동 시 벌금을 부과하는 쪽으로 관련 법령을 개정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솔수염하늘소가 옮기는 소나무 재선충병은 잎이 우산살 모양으로 쳐지면서 소나무가 말라 죽어가는 병이다. 개발된 치료 방법이 없어 일본에서는 1905년 발생 후 60년 만에 소나무가 거의 사라질 정도로 치명적인 병으로 알려져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1988년 첫 발생 후 5,110㏊에 이르는 51개 지역에서 피해가 발생했다.
산림청 관계자는 “솔수염하늘소의 이동 범위는 1년에 3㎞ 정도”라면서 “부산에서 강릉까지 피해 지역이 빠르게 늘어나는 데는 벌목 등 인위적 요인이 작용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재선충병 방제에는 조기 신고가 결정적 역할을 하므로 잎이 쳐지거나 붉게 변한 소나무를 발견하면 즉시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정부는 피해 나무 신고 포상금을 현행 100만원에서 500만원까지 단계적으로 높여나갈 계획이다. 신고전화 1588_3249.
김신영 기자 ddalg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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