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에 능한 사람이라면 찬 바람이 불 때 반드시 챙겨보는 것이 있다. 바로 내년에 달라지는 제도들이다. 특히, 세제혜택 상품을 집중 검토하는 것이 센스 있는 재테크에 도움이 될 것이다.
현재 국회 통과를 앞두고 있는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절세상품의 적용 범위가 크게 축소된다. 먼저 최고의 절세상품으로 꼽히는 ‘장기주택마련저축’의 가입대상이 주택가격 2억원 이하 소유자로 제한된다.
이자소득세 면제와 연말정산 소득공제 등 두 가지 혜택을 동시에 받는 장기주택마련저축은 현재 만 18세 이상 세대주이면서 본인 소유 집이 없는 무주택자 또는 소유 주택이 있더라도 전용면적 85㎡ 이하의 1주택 소유자가 가입대상이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국민주택 이하 1주택 소유자라도 가입 당시 주택공시가액이 2억원을 넘으면 안 된다. 제한 요건에 면적은 물론, 가격이 더 추가된 것이다. 따라서 여기에 해당하는 사람은 올해 말까지가 장기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인 셈이다.
발생 이자에 15.4%의 일반세율 대신 9.5%의 우대세율을 적용하는 ‘세금우대종합저축’의 가입대상도 더욱 엄격해진다. 그동안 20세 미만도 1인당 1,500만원까지 세금우대종합저축을 가입할 수 있었다.
자녀에 대한 증여나 절세상품 활용차원에서 자녀 명의로 이 저축을 활용할 수 있었다는 말이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가입대상에서 제외되므로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연말까지 서둘러 세금우대종합저축을 가입해 두는 것이 유리하다.
‘주택구입자금 대출이자 소득공제(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 소득공제)’도 내년에는 그 적용대상이 축소된다. 지금은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을 취득할 때 빌린 장기대출금(대출기간 15년 이상이면서 거치기간 3년 이하)이 공제대상이며, 연간 대출이자 상환액에 대해 1,000만원 한도로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장기주택마련저축과 마찬가지로 지원대상을 주택공시가액 2억원 이하 주택으로 제한하기 때문에 2주택 이상 소유자는 아예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 같은 주택이라도 올해 대출을 받느냐 내년에 받느냐에 따라 공제여부가 달라지는 것이다.
물론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 갑자기 집을 사고 대출을 받을 필요는 없겠지만, 조만간 내 집 마련 대출을 받아야 하는 경우라면 충분히 눈 여겨 볼만한 대목이다.
한상언 신한은행 재테크팀장 hans03@shinh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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