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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운영協, 機內시위 강경 대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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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운영協, 機內시위 강경 대처한다

입력
2005.10.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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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 탑승객들이 출발지연 등을 이유로 기내에서 불법 시위ㆍ농성을 벌일 경우 전원 연행하고 출입국ㆍ세관검사 등에서 불이익을 준다.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13개 유관기관들의 모임인 인천공항운영협의회는 최근 기내에서의 불법 시위ㆍ농성 등 질서문란행위에 대한 대책회의를 열고 항공기 운항과 다른 승객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이 같은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이 방안에 따르면 승객들이 기내에서 불법 시위ㆍ농성을 벌일 경우 처벌 내용을 통보한 뒤 항공기 정상운항을 심각하게 방해할 때는 경찰관을 투입, 전원 연행키로 했다. 이를 위해 항공사는 기내 시위ㆍ농성이 예상되면 착륙 전 공항 상주기관에 상황을 알리고 기내 방송 등을 통해 승객들에게 안전유지 협조를 요청키로 했다. 협의회는 또 불법 농성ㆍ시위 때문에 승객들이 늦게 입국할 경우에는 관련자에 대한 출입국 및 세관검사를 강화해 불이익을 주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 같은 조치는 국제항공법상 기상상태, 공항사정, 항공기 접속관계, 안전운항을 위한 정비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운항이 지연될 경우에는 항공사가 피해구제를 해줄 의무가 없는데도 국내 승객들은 ‘즉시 보상’을 요구하며 기내에서 시위ㆍ농성을 벌이는 사례가 잦기 때문이다. 협의회에 따르면 지난해 기내 시위ㆍ농성은 13건이고 올해는 9월말까지 8건이다.

협의회는 항공사의 고의ㆍ과실로 인한 지연이나 결항 등으로 피해를 당했을 경우에는 공항 내에 ‘항공기 이용 피해구제 접수처’를 설치해 최대한 보상키로 했다.

안형영 기자 prometheu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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