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수도권 농지전용 부담금 크게 는다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수도권 농지전용 부담금 크게 는다

입력
2005.10.23 00:00
0 0

농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할 때 내야 하는 농지보전부담금이 면적 기준에서 땅값 기준으로 바뀌어 수도권의 경우 부담금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23일 농림부에 따르면 농지보전부담금 부과 기준이 ‘공시지가의 30%’로 변경됨에 따라 땅값이 비쌀수록 부담금 규모도 커지게 된다. 농지보전부담금은 현행 대체농지조성비 제도를 대체하는 것으로 현재는 땅값에 관계없이 대체농지 조성원가 기준으로 1㎡당 1만300~2만1,900원을 내도록 하고 있다.

농지보전부담금제가 도입되면 수도권 등 땅값이 비싼 곳의 농지를 다른 용도로 쓸 때는 지금보다 부담이 크게 늘어나는 반면 수요가 없는 오지는 개발이 용이하게 된다. 농림부는 그러나 새 기준을 적용할 경우 수도권 지역의 경우 부담금이 지금의 약 100배인 1㎡ 당 216만원까지 늘어날 수 있다는 점을 감안, 상한액을 정해 별도로 고시할 계획이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농업진흥구역 안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로 농업생산자단체가 운영하는 0.3㏊(약 900평) 미만의 농산물 판매시설, 목욕탕, 운동시설, 구판장, 염색공방 등을 새로 포함시켰다. 또 농가의 축사 설치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에는 신고만 하면 모든 가축 종류에 대해 3㏊까지(지금은 돼지와 닭으로 제한) 축사를 지을 수 있게 했다.

농림부는 이 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24일 입법예고하고 내년 1월 22일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김신영 기자 ddalgi@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