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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 연립주택도 청약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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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 연립주택도 청약 가능

입력
2005.10.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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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신도시에 지어지는 연립주택도 원가연동제와 채권입찰제가 적용돼 청약예금 가입자에게 분양된다.

21일 건설교통부와 대한주택공사에 따르면 판교신도시 연립주택단지도 공영개발로 지어져 원가연동제와 채권입찰제가 적용되며 공급가구도 당초 511가구에서 1,013가구로 2배 늘어난다. 20가구 이상 공급되기 때문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판교 연립주택은 아파트와 같이 청약예금 가입자에게 공급된다.

연립주택은 모두 서판교(경부고속도로 기준으로 좌측) 6개 블록에 평균 50평형대(40~80평형)로 지어질 계획이다. 아파트 공영개발과 마찬가지로 시행은 주택공사가, 시공은 민간 건설사가 맡는다. 주공은 6개 블록 중 3개 블록에 대해서는 연말께 국제현상공모를 통해 설계안을 확정, 랜드마크형 고급 주택단지로 조성할 방침이다.

원가연동제와 채권입찰제가 적용되면 연립주택 분양가도 중대형 아파트와 비슷한 평당 1,800만원 선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연립주택 청약자격은 청약예금 가입자로, 서울지역 1,000만원, 1,500만원, 경기지역 700만, 1,000만원 가입자들에게 기회가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 연립주택 택지는 내년 8월 중ㆍ대형 아파트(4,520가구) 공급 이후에 공급될 예정이다.

전태훤 기자 besam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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