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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의혹 김세호 前차관 2년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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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의혹 김세호 前차관 2년刑

입력
2005.10.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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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강형주 부장판사)는 21일 러시아 유전개발 사업에 사업성 검토 없이 참여했다 철도청(현 철도공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로 구속 기소 된 김세호 전 건설교통부 차관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왕영용 전 철도공사 사업개발본부장과 신광순 전 철도재단 이사장에 대해선 각각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이 철도청의 기존 사업과 무관하고 고도의 위험성을 수반하는 사업을 추진하면서 인수할 업체에 대한 실사도 않고, 러시아 석유회사측에 620만 달러(약 69억원)의 계약금을 지급해 철도재단에 손해를 입힌 사실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이광재 열린우리당 의원이 추천한 사업이라는 등 사업외적인 요소를 고려한 나머지 사업성 검토를 소홀히 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왕씨와 신씨가 전대월 전 코리아크루드오일(KCO)대표가 보유한 KCO 주식을 적정 주가보다 현저히 비싼 1,000만 달러에 매수하기로 공모한 사실에 대해 업무상 배임죄도 인정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김 전 차관은 유전사업 지분참여 결정에만 관여한 만큼 손실액 620만 달러 중 철도청의 지분참여 비율인 35%(217만 달러ㆍ약 24억원)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박상조 전 철도재단 본부장에 대해서는 전씨의 KCO 주식을 현저히 높은 가격에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혐의와 1억7,000만원의 공금 횡령 혐의를 인정,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전대월씨에 대해서는 이광재 의원의 참모에게 8,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한 혐의만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최영윤 기자 daln6p@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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