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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소자에 '가족 긴급전화'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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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소자에 '가족 긴급전화' 허용

입력
2005.10.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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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 수용자가 가족에게 긴급전화를 할 수 있고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는 등 수용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이 추진된다.

법무부 정책위원회(위원장 최병모 변호사)는 21일 3차 회의를 열고 형벌 집행 및 수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행형법(行刑法) 개정안을 심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수용자가 가족에게 긴급히 연락하지 않으면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전화통화를 신청할 수 있는 ‘긴급전화 통화신청권’이 신설되고, 책을 쓰기 전에 교도소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집필 사전허가제’가 폐지된다. 외부인과 주고받는 편지에 대해서도 검열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에 따라 개방된 공간에서 접견이 허용된다.

수용자 개인정보는 특별히 보존할 필요가 없는 한 석방 후 2년이 지나면 없애도록 했으며, 신체검사는 다른 사람이 볼 수 없는 차단된 장소에서 하도록 했다. 전근대적 계구(戒具)라는 비판을 받아 온 사슬이 사라지고 입원 환자용 구속장비, 구속침대 등 현대 장비를 도입한다.

수용자 정기 건강검진이 의무화되며, 질병이나 부상 등으로 수형생활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자가 형기의 3분의 1 이상을 마친 경우 가석방 심사를 신청할 수 있는 ‘치료목적 가석방제’도 도입된다.

종전 2개월 이내로 규정된 징벌기간을 30일 이내로 단축하고 TV시청 금지, 전화통화 금지 등 새로운 징벌을 도입해 감금 위주의 징벌 관행을 개선하기로 했다. 교정시설의 등급을 엄중ㆍ일반ㆍ완화ㆍ개방시설로 나누어 수용자를 구분 수용하고 수용규모는 500명을 넘지 않도록 했다.

김지성 기자 js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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