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김경수 부장검사)는 21일 태권도의 전당인 국기원이 단증(段證)을 부정 발급해줬다는 무기명 진정이 접수돼 사실확인을 위한 내사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진정서에는 국기원이 태권도장을 차릴 수 있는 자격이 되는 4단증을 금품을 받고 무자격자들에게 발급해줬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최근 국기원 간부를 불러 진정 내용을 조사했다.
태권도 관장ㆍ사범 등으로 구성된 대한태권도개혁위원회 소속 30여명은 올 1월 “태권도 단증을 조작하고 예산을 착복한 의혹이 있다”며 엄운규 국기원장의 퇴진을 촉구하는 시위를 벌인 바 있다.
국기원측은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에서도 같은 사안의 진정을 접수해 수사했으나 지난달 무혐의로 종결했다”며 “그 당시 8명 가량의 단증이 잘못 발급된 게 확인돼 담당자가 사표를 쓰고 마무리된 사안”이라고 의혹을 부인했다.
김영화기자 yaa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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