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IA 비밀요원 신분 누설자의 공개를 거부해 수감됐던 미 뉴욕타임스 주디스 밀러 기자 사건을 계기로 미국에서 연방 차원의 취재원 보호법을 도입할 지를 놓고 논란이 한창이다. 19일(현지시간) 이 문제를 다룬 미 상원 법사위 청문회에서도 찬성쪽인 언론계와 반대 의견을 가진 정부 사법당국간에 격론이 벌어졌다.
85일간 수감됐던 밀러 기자는 청문회에 직접 나와 지난 2년간 취재원 공개와 관련해 20명의 기자들이 소환당했다면서 취재원 보호법이 제정되지 않으면 “(워싱턴 인근) 알렉산드리아 구치소에 기자들을 위한 새로운 감옥을 지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필라델피아 인콰이어러의 앤 고든 편집장과 ABC 뉴스의 데이비드 윌슨 사장도 “취재원 보호법은 밀러 사건에 비하면 훨씬 보편적이고 오래된 이슈”라며 입법 찬성 의견을 밝혔다.
그러나 이들은 구속됐다 풀려나 대배심 증언을 통해 결국 취재원을 공개한 밀러 기자 사건이 취재원 보호법 제정을 정당화하는 사례로 보기에는 석연치 않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날 알렌 스펙터(공화ㆍ펜실베이니아) 법사위원장은 찬성 의견을 밝혔다.
이에 대해 정부측 척 로젠버그 텍사스주 검사는 지난 14년간 기자 소환은 12차례 뿐이었다고 반박한 뒤 “정치인, 법률가에 비해 언론인들이 특별 보호를 받게 되면 대테러 등 국가안전보장 활동이 타격을 받을 것”이라며 반대했다. 로젠버그 검사는 “보호 받을 언론인의 범위가 명확치 않아 인터넷상의 블로거나 범죄인까지도 언론인 행세를 할 수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연방 차원의 취재원 보호법은 없지만 미 31개주는 관련 법을 갖고 있다. 이번에 공화당 리처드 루거 의원 등 상원의원 11명과 하원의원 63명이 공동 서명한 연방 취재원 보호법의 상정 및 본격 심의 일정은 아직 잡혀있지 않다.
워싱턴=고태성특파원 tsg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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