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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브리핑/ 열차 승차권 현금 구입해도 소득공제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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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브리핑/ 열차 승차권 현금 구입해도 소득공제 혜택

입력
2005.10.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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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철도공사는 열차 승차권을 현금으로 구입하는 경우에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25일부터 현금영수증을 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현금영수증 발행 대상은 일반승차권과 정기승차권(전철 제외), 분실승차권, 할인카드 등이며 5,000원 이상을 현금으로 지불하고 본인 확인을 위해 신분증이나 휴대폰번호, 철도회원번호 등을 제시하면 된다. 수수료와 부가금 등은 영수증 발행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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