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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범죄 가중처벌 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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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범죄 가중처벌 안한다

입력
2005.10.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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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20일 똑같은 폭력범죄라도 야간에 이루어졌을 경우 가중처벌토록 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3조 2항을 폐지하는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현재 밤에 발생한 폭력범죄의 하한형은 낮에 발생한 범죄보다 2년 이상 높게 돼 있다.

법무부는 또 상습폭력이나 집단으로 흉기를 사용한 폭력의 경우 일괄적으로 3년 이상 징역(야간은 5년 이상)에 처하도록 한 규정을 범죄유형별로 1년 이상~3년 이상으로 세분화했다.

유형별로 ▦폭행ㆍ협박ㆍ주거침입ㆍ퇴거불응ㆍ재물손괴는 1년 이상 징역 ▦존속폭행, 체포ㆍ감금, 존속협박, 강요는 2년 이상 징역 ▦상해, 존속상해, 공갈은 3년 이상 징역형이 된다. 여기에 상습ㆍ집단ㆍ흉기휴대 3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면 유형별로 하한형이 1~2년 이상 높아지도록 했다.

부모 등 존속을 대상으로 한 폭력범죄는 그 동안 법정 상한형이 10년 이하인 존속상해죄에 따라 적용을 받았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에 따라 하한형만 규정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게 돼 보다 엄격한 처벌이 가능해졌다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이진희 기자 riv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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