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는 20일 전북 군산시, 경북 포항시 경주시 영덕군에서 11월2일 실시될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장(방폐장) 유치 주민투표에 허위로 부재자신고가 이루어진 185건을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4개 지역의 부재자신고서 25만 매를 조사한 결과 투표인과 신고인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807건이었고 이 중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작성된 185건이었다.
양정대 기자 torc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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