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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국정원 직원인데…" 외압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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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국정원 직원인데…" 외압 수사

입력
2005.10.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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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청렴위원회는 20일 국가정보원 광주지부 직원 2명을 공갈사건 피의자에 대한 경찰수사와 피해자의 조선소 건설사업에 부당한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대검찰청에 이첩,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청렴위에 따르면 국정원 광주지부 A씨는 목포출장소 근무 당시인 7월초 B씨가 전남 진도의 모 조선소 사장 C씨에게 일본인에게서 구입한 크레인의 용선료 해결비 명목으로 1억9,000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진도경찰서에 고소당하자 담당 수사과장에게 압력을 행사해 수사를 방해한 혐의다.

A씨는 당시 수사과장에게 전화를 걸어 “C씨와 골프 치고 술도 먹었다던데 그래서 편파수사를 하는 것 아니냐”는 등의 허위사실을 거론하며 압력을 행사했으며, 이후에도 수사 진척이 있을 때마다 수 차례 전화를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다른 국정원 광주지부 직원 D씨는 7월13일 C씨가 조선소 사업을 위해 200억원 대출을 신청한 은행을 찾아가 “C씨는 제2의 한보 그룹 정태수 회장 같은 사람이다. 대출을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며 C씨의 신용도와 대출 내용, 대출 심사기준을 요구하는 등 대출을 하지않도록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C씨는 최상위 신용등급으로 부실대출 우려가 크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으나 현재까지 대출을 받지 못하고 있다.

광주=안경호 기자 kha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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