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20일 발암 물질로 알려진 말라카이트 그린이 검출된 국내산 송어와 향어에 대해 시가의 50%를 정부에서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해양부는 이날 내수면양식협회와 회의를 열고 말라카이트 그린이 검출돼 폐기한 송어(800g 이상)와 향어(1,000g 이상)에 대해서는 시가의 50% 수준에서 정부가 지원하기로 했다.
다만 거래가 거의 없어 가격이 형성되지 않는 중간 크기 이하의 송어와 향어는 전문 평가기관에 의뢰해 평가액을 산출키로 했다. 또 말라카이트 그린이 검출되지 않은 송어는 kg당 최대 7,000원, 향어는 kg당 최대 4,300원에 정부가 수매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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