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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무면허·뺑소니 운전자/ 車보험료 최대 20%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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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무면허·뺑소니 운전자/ 車보험료 최대 20% 인상

입력
2005.10.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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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계가 내년부터 음주나 무면허, 뺑소니 사고를 낸 운전자에 대해 자동차보험료를 최대 20%까지 올려 받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19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자동차 보험사들은 당초 교통법규 1회 위반시 10%, 2회 위반시 20%, 3회 이상 위반시 30% 할증하려던 방안을 이같이 완화하기로 했다. 특히 과도한 할증부담을 막기 위해 1회 위반시는 보험료를 올리지 않을 방침이다. 대신 ▦2회 위반시 5% ▦3회 위반 10% ▦4회 위반 15% ▦5회 이상 위반은 20%의 할증율을 적용할 방침이다.

보험료가 할증되는 법규위반은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철길건널목 통과위반, 음주운전, 보도침범 사고, 속도위반, 앞지르기 위반, 무면허 운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승객추락방지의무 위반, 뺑소니 사고 등이다.

이 가운데 무면허와 뺑소니 음주운전은 횟수와 사고유무에 관계없이 최고할증율을 적용할 계획이다.

보험업계는 이 같은 방안을 토대로 업계 내 조율작업을 벌인 뒤 최종안을 마련, 금감원에 승인을 요청할 계획이다. 할증안이 확정되면 올 5월이후 내년 4월까지 법규위반실적을 토대로 내년 9월 자동차보험 계약부터 적용된다.

내년 이후부터는 3년 단위로 법규위반 실적이 누적돼 그 다음해 보험료 산정 때 반영된다.

이성철 기자 sc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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