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법대(학장 성낙인)가 변호사 자격이 있는 교수의 비율을 높이기 위해 전임교수 임용기준을 완화했다.
19일 서울대에 따르면 법대는 박사학위가 없는 실무경력자 출신이 전임교수 임용에 지원할 때 필요한 `박사 학위에 상응하는 자격'을 국내ㆍ외 변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최근 5년 이내의 연구평점이 300점(단독연구논문 3편) 이상인 경우로 낮췄다. 그 이전까지는 국내ㆍ외 변호사 자격자로서 연구평점 400점(단독연구논문 4편) 이상이 돼야만 전임교수 지원이 가능했다.
서울대 관계자는 “이번 방침은 2008학년도부터 도입되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인가와 관련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17일 의결한 ‘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안’에는 로스쿨 교원의 20% 이상은 변호사 자격이 있는 교수여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현재 서울대 법대 전임교수 41명 중 변호사 자격이 있는 교수는 12%(5명)에 불과해 변호사 자격이 있는 교수의 수를 늘려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법대 모 교수는 “법조인 출신 비율이 낮은 가장 큰 이유는 경제적인 요인이 크다”며 “논문기준을 1편 줄인다고 교수가 될 만한 법조인이 더 많이 지원할지는 미지수”라고 우려했다.
이 관계자는 “연수원을 마치고 로펌에 처음 들어가면 월급이 적어도 500만~600만원은 된다”며 “법원에 있었던 것까지 포함해 20년 경력인 교수 월급이 로펌 초봉보다 더 적으니 선뜻 직종을 바꾸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서울대 관계자는 “경제적 요인 말고도 서울대 교수로서의 가치도 있어 많은 지원자들이 몰릴 것으로 본다”고 자신했다.
문준모 기자 moonjm@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