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5년 임관 이후 대부분 대구ㆍ부산 지역에서 근무한 향토법관으로 지역 신망을 받고 있다. 유럽인권협약 및 외국헌법 연구를 통해 구속영장실질심사제 등에 관한 논문을 발표했다. 돌연사한 근로자에 대해 연장근무로 인한 피로 누적과 스트레스가 사망의 한 원인이 됐다며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다. 취미는 동양고전 읽기와 산책. 부인 정현숙(51)씨와 2남1녀.
▦경북 왜관ㆍ54세 ▦경북고 서울대 ▦사시 15회 ▦대구고법 수석부장판사 ▦창원지법원장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