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열린우리당은 19일 당정협의에서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제3자에 의해 상해 등을 당했을 때도 우선 의료급여를 실시해 치료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제3자의 행위로 인한 상해 등에는 의료급여 지원을 제한한 현행 규정 때문에 본인 과실이 없는데도 수급권자가 제 때 치료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많다는 점을 감안, 일단 건강보험에서 의료급여를 실시한 뒤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쪽으로 ‘의료급여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당정은 또 최근 수혈 중 에이즈 감염사례 등으로 인한 국민 불안과 관련, 수혈 부작용이 발생한 경우로 한정하고 있는 해당 병원에 대한 실태조사 요건을 부작용이 의심되는 경우로 강화하는 내용의 ‘혈액관리법’ 개정안에도 합의했다.
양정대 기자 torc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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