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제3자에 의한 상해도 의료급여 지원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제3자에 의한 상해도 의료급여 지원

입력
2005.10.19 00:00
0 0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19일 당정협의에서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제3자에 의해 상해 등을 당했을 때도 우선 의료급여를 실시해 치료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제3자의 행위로 인한 상해 등에는 의료급여 지원을 제한한 현행 규정 때문에 본인 과실이 없는데도 수급권자가 제 때 치료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많다는 점을 감안, 일단 건강보험에서 의료급여를 실시한 뒤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쪽으로 ‘의료급여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당정은 또 최근 수혈 중 에이즈 감염사례 등으로 인한 국민 불안과 관련, 수혈 부작용이 발생한 경우로 한정하고 있는 해당 병원에 대한 실태조사 요건을 부작용이 의심되는 경우로 강화하는 내용의 ‘혈액관리법’ 개정안에도 합의했다.

양정대 기자 torch@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