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8월 말부터 실시되는 생명ㆍ손해보험 상품의 교차모집(설계사가 다른 보험 권역의 상품을 함께 파는 것)이 일정 경력을 갖춘 보험설계사에게만 허용될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19일 이 같은 내용의 교차모집 세부방안을 검토, 연말께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상품내용을 잘 모르는 초보설계사가 다른 보험권역의 상품을 팔 경우 나중에 분쟁이 생길 수 있다”며 “교차모집 등록요건을 2년 이상 경력자로 설정하는 등 설계사 자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또 종신보험처럼 생보와 손보사가 함께 판매하는 상품은 상품특성보다는 설계사 수수료가 높은 쪽으로 교차모집이 집중돼 소비자의 권익이 침해될 수 있는 만큼, 권역별로 상품을 비교 설명한 뒤 판매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고주희 기자 orwel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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