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민사9단독 박정규 판사는 19일 “퍼머 후 머리카락 손상으로 피해를 입었다”며 고객 권모(49ㆍ여)씨가 미용실 주인 김모(44ㆍ여)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25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박 판사는 “피고는 고객의 머리카락에 퍼머약을 바른 뒤 10~25분간 둬야 하는 데 50분간이나 둔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권씨는 1월 안양의 한 미용실에서 퍼머를 한 뒤 머리카락 상당부분이 끊기는 피해를 입자 가발 구입비용과 정신적 손해보상 등으로 3,352만원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이범구 기자 goguma@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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