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표주박] "파마후 모발손상 250만원 배상하라"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표주박] "파마후 모발손상 250만원 배상하라"

입력
2005.10.19 00:00
0 0

○…수원지법 민사9단독 박정규 판사는 19일 “퍼머 후 머리카락 손상으로 피해를 입었다”며 고객 권모(49ㆍ여)씨가 미용실 주인 김모(44ㆍ여)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25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박 판사는 “피고는 고객의 머리카락에 퍼머약을 바른 뒤 10~25분간 둬야 하는 데 50분간이나 둔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권씨는 1월 안양의 한 미용실에서 퍼머를 한 뒤 머리카락 상당부분이 끊기는 피해를 입자 가발 구입비용과 정신적 손해보상 등으로 3,352만원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이범구 기자 goguma@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