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넓어지는 공간…발코니가 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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넓어지는 공간…발코니가 돈 된다

입력
2005.10.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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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년 1월부터 아파트 발코니 확장을 허용키로 함에 따라 신규 분양 시장은 물론 기존 아파트 시장에도 일대 변화가 일고 있다. 신규 분양 아파트의 경우 설계 단계에서부터 발코니 확장을 감안해 실내공간 활용을 극대화한 신평면 제작에 열을 올리고 있다.

기존 아파트의 경우 평형별로 발코니 활용도가 높은 중대형 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점차 늘어나는 등 발코니 활용도가 아파트 가격 차별화의 주요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신평면 아파트

발코니 확장 허용은 대동소이했던 업체들의 아파트 평면 구조를 획기적으로 바꿔 놓고 있다. 그간 발코니 개조가 불법행위로 규정됐던 탓에 기존 아파트 평면은 3베이인 경우 안방, 거실, 작은방을 일률적으로 배치한 뒤 그 전면에 발코니를 배치하는 천편일률적인 구조를 가질 수 밖에 없었다.

하지만 발코니 개조가 법적으로 허용되면서 업체들은 인허가 단계에서부터 아예 단열과 온돌 난방을 발코니 부분까지 확장한 신평면 설계로 허가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발코니 확장이 입주 후에 단순히 방과 거실의 한쪽 면적만 넓히는 단순한 개념이 아니라, 주방과 화장실 등 모든 아파트 실내 공간을 전면 재배치하는 개념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럴 경우 발코니 확장은 실내 공간의 확대를 뛰어 넘어 아파트 구조와 평면에서도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오게 된다.

업계 전문가에 따르면 발코니 구조 변경이 허용되면 32평형(전용면적 25.7평) 아파트는 8~9평, 45평형(전용면적 37평) 아파트는 12~13평 정도의 서비스 면적을 실내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아예 설계 단계에서부터 신평면으로 아파트를 설계할 경우 내력벽 등으로 소모됐던 공간을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 아파트 평면에 획기적인 변화가 올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발코니 개조 허용으로 기존 아파트의 경우 단순 공간 확장에 그치지만 신규 아파트는 그간 비효율적이었던 평면 구조를 보다 다양하고 효율적으로 구성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고 말했다.

●기존 아파트

발코니 구조 변경 허용은 기존 아파트의 평형대별 가격 차별화를 가속화할 전망이다. 일반적으로 서비스 면적이라고 불리는 발코니는 대형 아파트 일수록 더 넓어진다. 20평형 이하 소형 아파트는 평면 배치를 2베이 이상 하기가 힘든 반면, 40평형대 이상 대형 아파트는 4~5베이까지 설계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는 서비스 면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발코니 면적이 대형 아파트일수록 더욱 넓어진다는 설명이다. 이번 발코니 확장 허용으로 20평형대 후반 아파트는 30평형대로, 30평형대 중반 아파트는 40평형대로 각각 넓어지게 됐지만 20평형 이하 소형 아파트는 확장 면적이 최대 3~5평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정부의 발코니 개조 허용은 갈수록 심화하고 있는 중대형 아파트 선호 현상을 가중시킬 것으로 보인다. 또 앞으로 신평면을 적용해 지어질 신규 아파트와 기존 아파트 간의 평당 가격차도 더욱 벌어질 수 밖에 없게 됐다.

김영진 내집마련정보사 대표는 “발코니 개조 허용은 거주자들에게 거주 공간의 효율적 활용이라는 장점도 있지만, 신규 아파트 수요를 늘리고 리모델링을 가속화시킨다는 점에서 건설업체들에게 더욱 매력적인 정책”이라며 “정부의 때 늦은 정책으로 소형 아파트와 기존 아파트 보유자들이 상대적으로 손해를 보게 됐다”고 말했다.

송영웅 기자 heros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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