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황식 법원행정처 차장은 31년간 판사 생활을 하며 법원 내 요직을 두루 거친 ‘정통파’라고 할 수 있다. 1993년 법원행정처 차장이던 이용훈 현 대법원장과 함께 대법원 사법제도발전위원을 지낸데다 99년 김대중 정부 시절에도 대통령 직속 사법개혁추진위원으로 활동한 바 있어 현재 대법원이 추진 중인 사법개혁에도 적임자로 꼽힌다.
형사 부장판사 시절 남한사회주의과학원 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4명을 “인신구속에 신중해야 한다”며 직권으로 보석하는 등 피고인 인권보호와 무죄추정의 원칙을 엄격하게 적용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반면 공무원 비리 사건에서는 엄정한 잣대를 들이대 93년 7월 대입 학력고사 정답 유출사건에서 뇌물죄로 기소된 장학사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94년 7월 ‘노동자계급 해방을 위해 투쟁하는 사회주의자들’에 가입, 활동한 혐의로 기소된 이모(당시 24ㆍ여)씨에게 “폭력적 방법으로 사회주의를 실현하겠다는 신념은 북한의 주장과 다를 바 없다”고 훈계하기도 했다. 공안사건에서 비교적 보수적인 색깔을 띠는 것으로 분석된다.
김지형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비 서울대 출신으로 법원 밖에서 지명도가 그리 높지 않은 인물이다. 그러나 헌법재판소 연구관, 사법연수원 연구법관을 거치는 등 법원 내에서는 실력 있는 판사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노동법 해설’ ‘근로기준법 해설’ 등 저서를 낼 만큼 노동법에 정통하다. 진보적인 법률 해석으로 노동계와 소장 판사들의 지지를 받고 있다.
외국기업의 국내연락소도 국내 근로기준법을 적용, 직원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한 의류업체가 “해외연수 후 3년 내에 퇴사하면 연수비용의 3배를 배상하기로 약정했다”며 퇴직 사원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근로자의 손을 들어주는 등 근로자 권익을 보호하는 판례를 다수 남겼다. 신군부가 재산을 강제 헌납토록 한 것에 대해서는 국가가 피해자에게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주한미군이 사격장 설치를 위해 사유지를 막은 행위에 대해 한국 정부가 대신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도 했다.
박시환 변호사는 재야 법조계의 대표격으로 통한다. 93년 서울민사지법 판사 시절 강금실 전 법무장관 등 동료 판사 27명과 함께 “대법원장의 인사권 견제를 통해 소신 있는 판결이 보장돼야 한다”는 건의문을 돌려 김덕주 대법원장의 퇴진을 이끌어냈다. 이른바 ‘3차 사법파동’이다. 박 변호사는 진보성향의 판사 모임인 ‘우리법 연구회’에서 활동했으며, 2003년 8월 대법관 제청 파문 당시 “대법관 제청 과정에 문제가 있다”며 법복을 벗고 나가 강한 인상을 남겼다.
85년 판사 초임 시절 시위 대학생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가 춘천지법 영월지원으로 전보되는 등 시국사건에 대해 관대한 판결을 내려 공안당국과 대립각을 세우기도 했다. 2000년 피고인이 영장실질심사를 받을 기회를 묵살당한 사실을 밝혀내고 피고인을 직권으로 석방했으며, 2002년 1월에는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하지 않는 병역법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기도 했다.
지난해 노무현 대통령 탄핵 변호인단에 참여했고, 대학동기인 천정배 법무장관과 친분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논란이 될 수 있다
김지성 기자 js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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