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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양선박 경영권 법정다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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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양선박 경영권 법정다툼

입력
2005.10.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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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양선박을 둘러싼 경영권 다툼이 법정으로 비화됐다.

최근 쎄븐마운틴그룹의 중간 지주회사격인 세양선박 지분 18.14%를 매입, 2대주주로 올라선 최평규 S&T중공업(옛 통일중공업) 회장은 19일 세양선박 이사회의 유상증자 및 해외전환사채(CB) 발행 결정을 무력화시켜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

최 회장측은 “상법상 유상증자와 CB 발행은 신기술도입이나 재무구조개선 등 특정한 필요에 의해서만 하도록 돼있다”면서 “세양선박 이사회 증자 및 CB 발행 결정은 누가 봐도 인수·합병(M&A) 방어용이므로 상법상 정한 요건에 어긋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만일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유상증자로 발행된 신주와 CB를 취소시켜달라는 소송을 제기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황양준 기자 naiger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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