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민사1부(노영보 부장판사)는 18일 경기도 남양주시 H아파트 입주민 62명이 “계약한 주방가구와 다른 제품이 아파트에 설치돼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며 D건설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가 가구 업체를 바꾼 것이 계약 위반에 해당되는 점은 인정한다”며 “하지만 원고가 재산적 손해에 대한 배상만으로 회복될 수 없는 특별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는 사정이 없어 피고에게는 위자료 지급 책임이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는 재산적 배상이 불가능할 경우 보완하는 것이므로 위자료를 통해 사실상 재산적 손해의 전보를 꾀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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