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 없이도 통장잔액 조회가 가능했던 ‘빠른 조회’서비스가 12월부터 폐지된다.
18일 은행권에 따르면 모든 시중은행은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통장비밀번호 등을 은행 홈페이지에 입력해 계좌잔액을 조회할 수 있는 ‘빠른 조회’서비스를 12월부터 없애기로 했다. 이는 최근 전자금융사고가 빈발함에 따라 관련 서비스를 폐지하라는 금융감독원의 지시에 따른 것이다.
은행들은 지금까지 입ㆍ출금이 자유로운 보통ㆍ저축ㆍ자유저축ㆍ기업자유ㆍ당좌ㆍ가계당좌예금에 한해 최근 1개월 이내, 최대 500건의 거래내역과 잔액을 공인인증서 확인 없이 조회할 수 있도록 해왔다.
고주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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