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개혁요구와 관련해 주목되던 신임 대법관 후보자 9명이 선정됐다. 대법관 제청자문위원회가 고른 후보들은 사법부 안팎에서 열거한 인물들과 비교할 때 경륜과 성향에서 대체로 우월하고 모난 점이 없다. 이용훈 대법원장이 이들을 모두 새 대법관으로 추천한다면 개혁과 안정을 함께 기약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가운데 새 대법관 3명을 추천해야 한다는 사실을 뻔히 알면서 공연히 하는 말이 아니다. 그만큼 어려운 선택을 앞둔 점을 강조하려는 것이다. 우리는 이 대법원장이 사법과 정치와 여론과 시대정신 등의 갈등이 심각한 상황에서 역대 누구보다 논란 없이 대법원장 직에 오른 것에 비춰 이번에도 함부로 시비할 수 없는 결정을 할 것으로 믿는다.
다만 이 사회가 원칙과 상식과 순리를 비웃는 논란에 매달려 악다구니 치기 일쑤이기에, 깊고 높은 성찰과 안목으로 경망스레 떠드는 사회에 삼엄한 교훈을 주기 바라는 것이다.
이런 기대는 지나치거나 헛되지 않을 것으로 믿는다. 이 대법원장도 사법부 수장으로 당연히 그런 의욕을 가질 것이다. 그렇다면 사법과 정치의 장래를 헤아리는 혜안과 사회의 들리지 않는 충언을 좇아 대법원을 구성하기 바란다. 정치와 시류에 흔들리지 않고 스스로 천명한대로 재판능력을 우선적 기준으로 삼아 이념과 가치의 균형과 진보를 함께 도모해야 할 것이다.
후보자 9명은 재조와 재야, 보수와 진보 등 개혁과제에 부응하는 다양성을 갖췄다. 그러나 바로 그 때문에 대법원장의 고고한 결단이 절실하다. 엄밀한 기준에 못 미치거나 치우치는 후보자를 배제하는 엄격함이 코드 인사니 수구니 하는 시비를 물리치는 지혜가 될 것이다.
독립되고 자율적인 판단은 국민이 선출하지 않은 사법권이 정치권력이나 여론을 견제하는 바탕이다. 그게 곧 헌법 정신임을 일깨우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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