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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千법무 법사위서 '지휘권' 논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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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千법무 법사위서 '지휘권' 논쟁

입력
2005.10.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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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국회 법사위에선 강정구 교수 파문과 천정배 법무장관의 검찰 수사지휘권 발동을 놓고 한나라당 의원들과 천 장관 간에 양보 없는 논리의 혈투가 벌어졌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잔뜩 벼른 칼날을 휘두르며 천 장관을 몰아붙였다. 천장관도 물러서지 않고 조목조목 반박했다. 고성과 감정 섞인 발언도 적지 않았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우선 법무장관의 검찰지휘권에 대한 천 장관의 ‘소신 뒤집기’를 따졌다. 천 장관은 1996년 국정감사 발언과 2001년 참여연대 개정안입법 청원 소개 등을 통해 검찰청법 8조의 지휘권 폐지를 주장했다. 장윤석 의원은 “그때는 지휘권을 폐지하자고 해놓고 지금 발동한 것은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라고 하는 격”이라며 “소신을 바꾼 이유가 뭐냐”고 따졌다.

천 장관은 이에 대해 “소신을 바꾼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그때는 독재권력의 검찰 예속 통로로 지휘권이 활용됐지만, 9년이 흐른 지금은 민주주의와 인권이 신장되고 검찰이 환골탈태했기 때문에 문제될 게 없다”고 답했다.

천 장관은 이어 “당시 5ㆍ18, 12ㆍ12 사건을 놓고 정치권에 휘둘린 검찰을 보고 분노를 느껴 폐지를 주장한 것”이라고 당시 상황도 곁들였다. 당시 서울지검 공안부장으로 12ㆍ12사건에 대해 ‘공소권 없음’ 의견을 냈던 장 의원도 겨냥한 것이다. 그러자 장 의원은 “천 장관의 나만 옳다는 독선과 독단이 놀라울 따름”이라고 힐난했다.

이어 김재경 의원이 “장관이 지휘권을 남용했다는 여론이 70%를 넘었다”고 지적하자, 천장관은 “국민의 여론에 따라 구속을 결정한다고 형사소송법을 개정한다면 따르겠다”고 물러서지 않았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결론 삼아 “아무리 미사여구, 교언영색을 구사해도 천 장관의 지휘권 발동은 ‘강정구 구하기’라는 것을 국민은 다 안다”고 공격했고, 천 장관은 “터무니 없는 억측”이라며 지지 않았다.

논란 과정에서 “천 장관의 지휘권 행사는 직권남용죄에 해당될 수도 있다”(장윤석 의원) “그런 판단 갖고 검사생활 했으면 법하고 한참 멀었겠다”(천 장관), “형사소송법 교과서에 오명을 남기겠다”(주호영 의원)는 등 가시 돋힌 인신공격성 발언도 오갔다.

반면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이번 사건은 인신 구속을 반성하는 계기가 됐다”, (이원영 의원) “바보가 아닌 다음에야 어떻게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외압을 가하겠느냐”(우윤근 의원)며 천 장관에게 변호와 해명기회를 주는데 시간을 할애했다

최문선기자 moonsun@hk.co.kr이동훈기자 dh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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