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은행 재매각이 추진되더라도 다시 외국계 사모펀드에 팔리는 일은 없을 것 같다.
박대동 금융감독위원회 감독정책 1국장은 18일 정례브리핑에서 “과거 한미은행과 외환은행을 칼라일과 론스타에 매각할 때는 외국투자 유치가 절박했지만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면서 “외환은행 재매각이 추진된다면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매우 엄격히 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은행법은 외국회사의 경우 은행ㆍ보험ㆍ증권사 및 금융지주회사 등 금융기관만이 국내 금융회사를 인수할 수 있도록 했으나, 부실금융기관 정리 같은 특별한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했다. 때문에 금융감독 당국은 2003년 당시 외환은행을 부실금융기관으로 판정, 론스타에 매각을 허용했었다.
박 국장은 또 론스타의 자산유동화법(ABS법) 위반여부 조사와 관련, “ABS법과 외환거래법 위반사실이 적발되면 국세청과 별도로 론스타를 검찰에 고발하겠다”며 “ ABS법 위반으로 드러날 경우 론스타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고주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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