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환경기준이 29년 만에 선진국형으로 바뀐다.
환경부는 납 크롬 등 국민건강에 악영향을 미치는 수질의 유해물질 검사 항목을 현재의 9개에서 2015년까지 30여개로 늘리기로 하고 내년에 관계법령을 개정, 2007년부터 단계 시행키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 화학적산소요구량(COD) 등 생활하수 유기물질 중심으로 돼 있는 현행 규제기준으로는 오염원의 다양화 등 그간 변화한 수질환경 여건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환경부는 유해물질 검사 항목에 2007년까지 클로로포름 등 5개 항목을 추가해 모두 14개로 늘리고 2015년까지는 30여개 항목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선진국의 경우 일본은 26개, 유럽연합(EU)은 29개, 미국은 120개 항목으로 세분화해 유해물질 검사 항목을 정하고 있다. 또 납과 카드뮴의 기준치는 현재의 0.1ppm, 0.01ppm에서 0.05ppm, 0.005ppm으로 각각 강화키로 했다.
환경부는 수질의 생활환경기준에서 현재 1~5급수로 표현되는 수치형 명칭을 ‘매우 좋음’ ‘좋음’ ‘약간 좋음’ ‘보통’ 등 서술형으로 바꾸고 등급별 캐릭터를 만들 방침이다. 오염원이 없어 맑은 호소(湖沼)도 썩은 나뭇잎 등이 유입되면 COD가 2ppm 정도 상승하는 점을 고려, 호소 COD 기준을 완화하되 녹조 발생을 가늠할 수 있는 ‘클로로필_a’를 호소기준에 추가키로 했다.
한편 광역상수도와 지방상수도를 각각 관리하고 있는 건설교통부와 환경부가 물관리체계 일원화를 놓고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국무총리실이 상수도 총괄계획권은 환경부가 갖되 광역상수도 세부계획 및 인가권은 지금처럼 건설교통부가 갖는다는 중재안을 내놓은 것으로 18일 알려졌다.
총리실의 중재안은 12일 추병직 건교장관, 이재용 환경장관, 문재인 청와대 민정수석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해찬 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에서 국무조정실이 내놓았다. 이에 대해 건교부는 찬성했으나 환경부는 “인가권 없는 계획은 현행 상수도 관리권 이원화와 다를 바 없다”며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19일 청와대에서 ‘지속가능한 물관리 정책’을 주제로 열리는 국정과제회의에서 노무현 대통령의 최종 입장이 주목된다
송두영 기자 dys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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