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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정배장관 '지휘권' 폐지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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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정배장관 '지휘권' 폐지 주장했다

입력
2005.10.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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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정배 법무장관이 16대 국회의원 시절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장관의 수사 지휘권을 명시한 검찰청법 8조에 대한 개정을 적극 지지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법사위원인 한나라당 장윤석 의원은 17일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천 장관이 이번 수사 지휘권 발동의 근거로 검찰청법 8조를 내세우지만, 16대 국회 법사위원 시절인 2001년 10월 참여연대가 내놓은 검찰청법 개정법률안 청원을 지지했다”며 청원을 소개한 천 장관의 의견서를 공개했다.

장 의원은 “천 장관의 자가당착적 처신을 질책한다”며 “천 장관은 당시 소신에 따라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 지휘권 발동을 반성하고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은 18일 국회 법사위에서 이 문제를 제기할 방침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참여연대는 당시 청원한 개정안에서 “검찰 중립성 확보를 위해 해당 조항을 개정해야 한다”며 8조 가운데‘법무부장관이 구체적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을 지휘 감독한다’는 대목을 삭제했다.

이에 대해 천 장관측은 “참여연대가 입법청원 한 것을 국회에 소개한 것은 사실”이라며 “내용은 검찰개혁 전반적인 것이었고, 하나 하나 문구에 모두 동의하지 않아도 전체적 개혁 취지에 공감했기 때문에 의견서를 냈다”고 말했다.

한편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는 18일 서울 염창동 당사에서 ‘현 시국에 관한 기자회견’을 갖고 강정구 교수 파문에 대한 당의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박 대표는 노무현 대통령에게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할 의지가 있는지를 묻고, 현 사태에 대한 책임을 물어 내각 총사퇴를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동훈 기자 dh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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