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마약과는 17일 3,600만달러(약 377억원) 상당의 코카인을 남아메리카에서 아프리카로 밀반입하려던 국제마약조직을 신고(17일자 A8면 보도)한 김철수(49ㆍ가명)씨에 대해 “보상 여부 및 신변 보호 문제를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검 관계자는 “외교통상부와 경찰에서 최근 김씨의 수사기록을 제출하면서 비공식적으로 ‘김씨의 공로가 매우 크니 보상과 신변보호 문제에 대해 충분히 고려해 달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첨부했다”고 말했다.
외교부 관계자는 “국내에서 발생한 일이 아니라 국제적인 범죄사건이라 법 적용이 쉽지 않다”고 말했다. 브라질 주재 한국대사관은 “브라질 당국도 김씨의 역할이 결정적이었다는 데 공감하고 있어 보상문제에 대해 수 차례 건의했다”며 “그러나 내국인과 외국인에 대해 적용하는 규정이 달라 ‘보상이 어렵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밝혔다.
김씨는 수리남에서 아프리카 세네갈로 화물을 운반하는 일을 맡았다가 지난달 27일 화물이 마약임을 알게 되자 남미 주재 한국대사관을 통해 브라질 경찰에 신고했다.
강철원 기자 str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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